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했고, 이에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달 B씨에게 선풍기와 맥주캔을 집어 던지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고 말았다.
A씨는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xL1VyUlS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했고, 이에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달 B씨에게 선풍기와 맥주캔을 집어 던지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고 말았다.
A씨는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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