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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부인 앞에서 남편에게 테이저건 쏜 경찰…"과잉대응"vs"불가피"

  • 작성자: 애스턴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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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66
  • 2021.06.29
경찰, 만삭 부인 앞에서 외국인 남편에게 테이저건 사용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인 남성 A(34)씨를 지난 19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18일 밤 12시쯤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앞 거리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뒤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 그는 싸움을 말리려던 경찰도 밀치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임신 9개월인 한국인 아내 B(32)씨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과 남편을 중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지를 찾아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은 B씨에게 “(남편을) 체포해야 한다”,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몇차례 고지했다. B씨는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진정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에게 다가갔다. 경찰은 부인을 남편에게서 떨어뜨린 후 곧바로 테이저건을 2번 쏴 A씨를 체포했다.

남편이 테이저건에 맞아 넘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놀란 B씨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남편을 과잉 진압했다’며 민원을 넣었다. B씨는 사건 이후 태아가 걱정돼 병원 진료를 예약한 상황이다. 

B씨는 “당시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며 “(남편 키가) 183cm에 덩치가 있다고 해도 경찰 5~6명이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테이저건 사용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좁은 골목에서 A씨 때문에 산모와 경찰 모두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경찰을 폭행하려는 듯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71182


뭔... 총도 아니고 테이저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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