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습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늘(15일)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장검과 활로 닭을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비밀을 침해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들은 어느 것 하나 그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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