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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약 먹어라, 문 꼭 닫아라, 자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가 되는 세상은 얼마나 비통하고 또 비통한가.”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엄마’ A씨의 판결문에 이런 말을 남겼다. 30장 남짓의 판결문에는 “아이들에게 출생의 자유가 없다고 죽음마저 그러하다 말할 수 없다. 행복이 담보되지 않은 삶이라도,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인생이더라도, 이들의 미래와 생명은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는 말도 함께 적혔다.
범죄의 원인이 대체로 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도 그 예다. 그러나 범죄 원인은 대부분 부모가 느끼는 고통일 뿐, 아이와는 상관이 없고 당연히 아이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는다. 부모는 죽음을 ‘선택’하지만 아이는 살해당할 뿐이다. 아동단체 등에서 동반자살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A씨 사건 재판을 맡은 박 부장판사도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라며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고,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명백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