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손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숭의초는 해당 학생을 심의 대상에서 누락하고, 생활지도부장은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확인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까지 보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학교가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진술서 분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건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숭의초는 사건 발생 초기인 4월 27일 피해 학생 어머니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손자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으나 지난달 1일 열린 1차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손하(42)씨 아들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 작성된 진술서 18장 중 목격자 진술이 담긴 6장이 사라졌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와 학폭위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생활지도부장이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과 문자로 전송한 사실도 밝혀졌다.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숭의초의 학폭위 구성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숭의초 자체 규정에 따르면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 SPO )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SPO 를 배제하고 규정에 없는 교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서는 또 학교장이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한편 담임교사가 학생과 부모들에게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묵살한 사실도 확인됐다.
숭의초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어떤 명백한 근거도 없는 감사였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