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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청년들 "주식말곤 답 안보여"…실업급여까지 몰빵

  • 작성자: 이슈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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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4
  • 2021.02.03
2030 불나방 투자광풍 우려

"실업급여로 투자해 수익 내면
더 이상 실업급여 못받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서 문의 빗발

# 프리랜서 A씨는 최근 재계약이 불발되며 받게 된 실업급여를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데 털어 넣었다. 코로나19 불황으로 근무 조건이 더욱 악화된 회사와 계약을 연장하려 했던 이유도 주식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비록 재계약에는 실패했지만 월 120만원가량 받게 된 실업급여를 이른바 '삼성 적금'에 붓기로 했다. 당장 생계 걱정이 없는 A씨는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할 비용과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 B씨는 지난해 남편이 실직하며 받게 된 실업급여 가운데 100만원가량을 난생 처음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처음엔 주식 공부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 사뒀던 삼성전자 주식이 3000원 정도 뛰자, '100주를 사뒀으면 30만원을 버는 건데'라는 욕심이 생겼다. 고정 지출이 있는 데다 남편의 실직 기간이 길어지며 한 달 가계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참이었다. B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약 1000만원을 주식에 부었고, 주식이 가계의 주된 소득 수단으로 전락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주식 투자에 넣는 방법을 공유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정부가 대출 등 유동성 확보 수단을 옥죄자 실업급여마저 주식 투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수단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당초 실업급여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주식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정 수급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지급이 취소되기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A씨와 B씨처럼 실직 기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질문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주식 등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의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금융소득(주식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744188?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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