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법·죄질 불량…누범 기간 범행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새벽 시간대 가게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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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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