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① 2017년도 2학기, 연세대학교 회계 강의를 맡은 A 교수는 같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들으라고 권했다. 딸과 함께 사는 A 교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다. 이 딸은 어떤 학점을 받았을까?
질문 ② 고려대학교 B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세 과목을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에 걸쳐 수강한 자녀에게 학점을 어떻게 줬을까?
질문 ①의 답은 A+, 질문의 ②의 답은 세 과목 모두 A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수업에 자녀가 학생으로 수강했다는 점 외에도 두 사안에는 공통점이 또 있다. 교육부 혹은 대학 자체 조사에 돌입했을 때 자녀의 답안지를 분실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 대학기록물 보존 기간 책정 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성적 관련 기록물은 10년 보존 대상이다. 그러나 교수 '엄빠(엄마·아빠)'는 자녀의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무엇을 근거로 A+와 A라는 학점을 줬는지는 '엄빠'만 알고 있는 셈이다.
2019년 연세대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2020년 발표)는 A 교수에게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처분서를 발송했다.
'엄빠' 교수만 알고 있는 A+와 A의 근거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B 교수와 유사한 사례 10건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2014~2018학년도 교수-자녀 간 부모 강의 수강 여부와 해당 과목 평가 과정을 자체 조사했다. 고려대는 B 교수와 같은 사례 10건을 적발했지만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고려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시 교수는 대학 본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려대 C 교수도 2019년 1학기, 2학기에 자녀가 자신의 강의를 들었고, 자녀에게 A와 A+ 점수를 줬다. 이 성적을 산출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고려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명의 '엄빠' 수업을 들은 자녀들의 성적은 대개 높았다. 교수 부모를 둔 학생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다섯 번씩 부모의 수업을 들었고 2014~2018년 사이 총 23차례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자녀가 A+ 성적을 받은 게 12번에 달했다. A가 6번, B나 B+ 학점을 받은 사례는 5번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교육부는 6명 경징계, 4명 경고 처분서를 고려대에 발송했다. 그렇다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수들에게는 각각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
<오마이뉴스>는 서면을 통해 해당 교수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고려대와 연세대에 질의했다. 고려대 측은 "현재 학칙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연세대 역시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두 학교 모두 징계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입학에서도 '엄빠 찬스'... "이경태 부총장 딸 뽑고 싶다"
성적뿐 아니라 입학에서도 '엄빠 찬스'는 어김없이 작동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2016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신입생 부당 선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합격 당사자가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이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재임 시절이던 2016년 4월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경영대학 교수들은 이 전 부총장 딸을 합격시켰다. 단 한 명의 최종 합격자였다.
1차 서류심사는 정량영역(학점, 영어성적)과 정성영역(학업계획서·자질·추천서)으로 나뉘는데, 이 전 부총장 딸은 정량영역에서 73점을 받아 16명 가운데 9위였다.
반전은 정성영역에서 이뤄졌다. 평가위원이었던 교수 6명은 구술시험 대상자만 표시한 채 정성영역 평가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했다. 주임교수는 이 전 부총장 딸에게 만점인 95점을 부여했다. 이 전 부총장 딸은 총점 168점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 8명을 대상으로 구술시험이 이어졌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구술시험에서 우선 선발권한을 갖게 된 또 다른 교수는 다른 평가위원에게 "이 전 부총장 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평가위원 4명은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평가위원 한 명이 대표로 5명 모두 직접 점수를 매긴 것처럼 작성해 이 전 부총장 딸에게 100점 만점을 줬다.
http://news.v.daum.net/v/20210208071500748
질문 ② 고려대학교 B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세 과목을 2017년 2학기와 2018년 1학기에 걸쳐 수강한 자녀에게 학점을 어떻게 줬을까?
질문 ①의 답은 A+, 질문의 ②의 답은 세 과목 모두 A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가르치는 수업에 자녀가 학생으로 수강했다는 점 외에도 두 사안에는 공통점이 또 있다. 교육부 혹은 대학 자체 조사에 돌입했을 때 자녀의 답안지를 분실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 대학기록물 보존 기간 책정 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성적 관련 기록물은 10년 보존 대상이다. 그러나 교수 '엄빠(엄마·아빠)'는 자녀의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무엇을 근거로 A+와 A라는 학점을 줬는지는 '엄빠'만 알고 있는 셈이다.
2019년 연세대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2020년 발표)는 A 교수에게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처분서를 발송했다.
'엄빠' 교수만 알고 있는 A+와 A의 근거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B 교수와 유사한 사례 10건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2014~2018학년도 교수-자녀 간 부모 강의 수강 여부와 해당 과목 평가 과정을 자체 조사했다. 고려대는 B 교수와 같은 사례 10건을 적발했지만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고려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시 교수는 대학 본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려대 C 교수도 2019년 1학기, 2학기에 자녀가 자신의 강의를 들었고, 자녀에게 A와 A+ 점수를 줬다. 이 성적을 산출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고려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명의 '엄빠' 수업을 들은 자녀들의 성적은 대개 높았다. 교수 부모를 둔 학생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다섯 번씩 부모의 수업을 들었고 2014~2018년 사이 총 23차례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자녀가 A+ 성적을 받은 게 12번에 달했다. A가 6번, B나 B+ 학점을 받은 사례는 5번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교육부는 6명 경징계, 4명 경고 처분서를 고려대에 발송했다. 그렇다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수들에게는 각각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
<오마이뉴스>는 서면을 통해 해당 교수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고려대와 연세대에 질의했다. 고려대 측은 "현재 학칙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연세대 역시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두 학교 모두 징계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입학에서도 '엄빠 찬스'... "이경태 부총장 딸 뽑고 싶다"
성적뿐 아니라 입학에서도 '엄빠 찬스'는 어김없이 작동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2016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신입생 부당 선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합격 당사자가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이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재임 시절이던 2016년 4월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경영대학 교수들은 이 전 부총장 딸을 합격시켰다. 단 한 명의 최종 합격자였다.
1차 서류심사는 정량영역(학점, 영어성적)과 정성영역(학업계획서·자질·추천서)으로 나뉘는데, 이 전 부총장 딸은 정량영역에서 73점을 받아 16명 가운데 9위였다.
반전은 정성영역에서 이뤄졌다. 평가위원이었던 교수 6명은 구술시험 대상자만 표시한 채 정성영역 평가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했다. 주임교수는 이 전 부총장 딸에게 만점인 95점을 부여했다. 이 전 부총장 딸은 총점 168점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 8명을 대상으로 구술시험이 이어졌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구술시험에서 우선 선발권한을 갖게 된 또 다른 교수는 다른 평가위원에게 "이 전 부총장 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평가위원 4명은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평가위원 한 명이 대표로 5명 모두 직접 점수를 매긴 것처럼 작성해 이 전 부총장 딸에게 100점 만점을 줬다.
http://news.v.daum.net/v/202102080715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