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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양을 막기 위해 책임비를 받는 것도 불법이다.

  • 작성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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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66
  • 2021.02.08

최근 올라왔던 13살 여자아이의 허위입양, 상습적인 파양글을 보고 찾아봤어.


우선 13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엔 무료 입양인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허위로 입양해 데리고 놀다가 아무데나 유기하는 사건이고,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총 두 번의 문의를 해봤어.



1. 내가 고양이를 구조해서 분양을 보냈는데, 직후 바로 연락이 되질 않는다.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하니 그걸 읽자마자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고양이를 다시 되돌려 받고 싶은데 신고가 될까?


답변 > 

우선 신고가 되지 않으며, 학대의 정황이 있어야만 신고를 넣어줄 수 있다. 동물 보호 법도 있으니 동물 보호 협회에 연락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와서, 아 학대 정황이 없으면 신고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두번째로 문의한 내용은




2. 고양이를 구조해서 분양을 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허위 분양하는 친구로 유명하더라. 수법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아서 아무래도 바로 유기할 것 같다. 고양이를 돌려 받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하냐


답변> 

일단 나한테 돈을 받고 분양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었어. 나는 돈을 받진 않았다고 했고 경찰은 동물도 물건으로 속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서 신고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 굳이 따지자면 나는 물건을 공짜로 그 사람한테 준거고, 공짜로 물건을 받은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버리든 가지고 있든 자유라는 거지.




여기서 나는 그럼 돈을 받기만 하면 신고가 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일단 기사 주소는  http://news.lawtalk.co.kr/issues/3220 이거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



1.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주고 받는 책임비는 불법이다.

2. 책임비, 보증금등의 명목이라도 그러하다.

3.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 8조 제3항.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4.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역시나 불법.

5.만약 이게 신고가 들어간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다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불법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7.하지만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8.결론 :   학대, 방치, 허위 입양을 막기 위해 책임비를 받고 돌려준다고 해도 의도는 좋지만 돈을 주고 받는 건 불법이라는 것. 다만 신고가 들어갔을때 무조건 불법 땅땅!이 아니라 경찰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 . 



추가 사족) 


그럼 결국 법이 그렇게 정해진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불법 여부인지 아닌지 정해진다는 뜻일까? 

이게 정말 불법이라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걸러야하지? 그냥 양심에 맡겨야 하나?

아무튼 너무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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