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에 알약과 음료가 같이 들어 있는 제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약과 음료가 분리된 공간에 있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기술은 2003년 중소기업 J사가 개발해 특허 출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중소기업 N사가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J사, 이 기술을 상용화해 납품하기로 한 N사, 그리고 hy(전 한국야쿠르트) 이렇게 3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술이 들어간 음료수는 매년 수천만 개씩, 지난해에는 약 1억 개나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양유업에서 출시된 신제품 용기가 hy의 제품 용기와 아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약과 음료가 분리돼 보관되다 뚜껑을 열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작동 원리는 물론 외형까지 판박이라는 겁니다.
![](/data/file/0202/1618752209_fokgFreK_2B0mehET44eQwoSUYUcqWC.jpg)
기존 시중 제품(오른쪽)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남양유업의 신제품(왼쪽)이 특허와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작동원리부터 주요 규격 같은 신제품...중소기업 "특허·디자인 침해"
대형마트 한 매대에서 같이 팔리고 있는 두 제품을 구매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외관은 흡사했습니다. 용기의 외형은 물론 병의 높이, 입구의 크기 등 주요 규격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뚜껑을 서로 바꾸어 끼워도 호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 구성품들도 비슷해 음료와 알약을 동시에 마시는 작동원리마저도 같았습니다.
이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한 N사는 전용실시권 계약에 따라 한국야쿠르트 외에는 다른 업체 요청이 와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신제품 출시로 회사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타격받을 우려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N사 전무인 김종욱 씨는 "이 제품의 특허권을 인수하고 상용화하는 데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라며 "대기업이 특허 침해를 해왔을 때 중소기업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N사는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에 나섰습니다. 해당 특허가 침해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남양유업의 신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data/file/0202/1618752209_YARFikdu_KWcD6x7KQmOGkuscgKyUU.jpg)
중소기업 N사는 뚜껑을 통해 음료와 내부 알약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
■ 남양유업 "제품 출시 전 특허침해 소지 없다 판단 받아"
남양유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용기는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용기전문업체에서 생산 중이고, 해당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전해 이를 믿고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을 맡긴 용기업체와 N사 사이의 특허침해 갈등이라는 겁니다.
또 남양유업과 용기전문업체 측은 "문제가 된 특허는 이전부터 해외에 선행 사례가 있어 hy 제품도 이를 모방한 것"이라면서, 특허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행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법적 분쟁 중이다보니 상대 측에 자신들의 법적 근거가 알려질 수 있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허 침해인지 여부가 나오겠지만, 전문가들은 용기전문업체와 N사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도 특허침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략
http://news.v.daum.net/v/crA0WRHhET
이 기술은 2003년 중소기업 J사가 개발해 특허 출원도 되어 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중소기업 N사가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J사, 이 기술을 상용화해 납품하기로 한 N사, 그리고 hy(전 한국야쿠르트) 이렇게 3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술이 들어간 음료수는 매년 수천만 개씩, 지난해에는 약 1억 개나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양유업에서 출시된 신제품 용기가 hy의 제품 용기와 아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약과 음료가 분리돼 보관되다 뚜껑을 열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작동 원리는 물론 외형까지 판박이라는 겁니다.
![](/data/file/0202/1618752209_fokgFreK_2B0mehET44eQwoSUYUcqWC.jpg)
기존 시중 제품(오른쪽)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남양유업의 신제품(왼쪽)이 특허와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작동원리부터 주요 규격 같은 신제품...중소기업 "특허·디자인 침해"
대형마트 한 매대에서 같이 팔리고 있는 두 제품을 구매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외관은 흡사했습니다. 용기의 외형은 물론 병의 높이, 입구의 크기 등 주요 규격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뚜껑을 서로 바꾸어 끼워도 호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 구성품들도 비슷해 음료와 알약을 동시에 마시는 작동원리마저도 같았습니다.
이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한 N사는 전용실시권 계약에 따라 한국야쿠르트 외에는 다른 업체 요청이 와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신제품 출시로 회사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타격받을 우려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N사 전무인 김종욱 씨는 "이 제품의 특허권을 인수하고 상용화하는 데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라며 "대기업이 특허 침해를 해왔을 때 중소기업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N사는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특허침해소송에 나섰습니다. 해당 특허가 침해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남양유업의 신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data/file/0202/1618752209_YARFikdu_KWcD6x7KQmOGkuscgKyUU.jpg)
중소기업 N사는 뚜껑을 통해 음료와 내부 알약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
■ 남양유업 "제품 출시 전 특허침해 소지 없다 판단 받아"
남양유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용기는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용기전문업체에서 생산 중이고, 해당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전해 이를 믿고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을 맡긴 용기업체와 N사 사이의 특허침해 갈등이라는 겁니다.
또 남양유업과 용기전문업체 측은 "문제가 된 특허는 이전부터 해외에 선행 사례가 있어 hy 제품도 이를 모방한 것"이라면서, 특허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행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법적 분쟁 중이다보니 상대 측에 자신들의 법적 근거가 알려질 수 있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특허 침해인지 여부가 나오겠지만, 전문가들은 용기전문업체와 N사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도 특허침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략
http://news.v.daum.net/v/crA0WRHh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