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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라도, 20억 아파트 살면 재난지원금 못받을듯

  • 작성자: 손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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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53
  • 2021.07.04
가구의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이 이상인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기재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정확한 ‘컷오프’ 기준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180~19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347만원 ▶2인 가구 555만~586만원 ▶3인 가구 717만~756만원 ▶4인 가구 877만~926만원 ▶5인 가구 1036만~1093만원 ▶6인 가구 1193만~1259만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 대략 1850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로 시뮬레이션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 것 같다”며 “컷오프 기준은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들 고액 자산가에 대한 컷오프 기준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라는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고액자산가를 가르는 컷오프 기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논의 때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나는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중앙일보 세종=손해용,정진호 기자

http://naver.me/xUS1u8i9

당연한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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