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74살 김모 할머니가 KB국민은행에서 계약한 금융상품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150개 중대형 벤처기업의 주가를 예측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김 씨]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 본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그 (은행) 팀장만 믿고, 자기가 알아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
손실이 나면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 씨]
(1억 7천만원 그건 어떤 상품이에요?)
"그것도 무슨 종목인지 나는 모르지."
결국 2년 만에 수백만 원의 원금 손실이 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최근 중도해지를 하면서 해약금이 더해져 7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4년 간, 김 할머니는 증권투자신탁 37개, 상장지수펀드 혹은 증권 43개 등 무려 80건의 투자상품에 가입했습니다.
4일 만에 6개 상품에 6천 2백만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은 안전한 상품에 가입시켜 달라는 할머니 아들의 부탁을 직접 받고도 고위험 상품을 계약하게 했습니다.
[아들 (은행 직원과의 통화/ 2021년 6월 22일)]
(어머니: 잠깐 바꿔드릴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투자같은 거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손실 없는 걸로 적금이나 그런 걸로 알아서 챙겨주세요."
할머니는 수시로 해지와 가입을 반복했는데,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어떤 상품은 20% 넘게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
"아, 진짜 황당하죠. 이것만 보면 어머니 진짜 전문 투자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근 해지한 한 계약서에는 70대 할머니인 김씨가 "투자상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졌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3.5%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손해 없이 나오는 줄 알고…"
김 할머니가 직접 써야 하는 부분은 비어있고,은행은 대신 녹취를 해놨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은행 직원]
"상품의 위험등급은 1등급의 매우 높은 위험이고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신탁 원금의 100%이며 예금자 보호 비대상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 원금비보장형에 대한 상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 씨 (상품 가입 당시 녹취)]
(직원: (서류에 적힌 상품명) 읽어주시면 돼요.)
"어?"
(네.)
"응."
(네.)
"응. 이게 뭐라고?"
(응 읽어주세요. 읽으셔야 돼.)
"지금 읽어? 소리도 안나오는데?"
(네.)
"els 21. 75, 75 아 *** 원금비보장형."
(네~)
김 할머니는 이 국민은행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서 10년째 청소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http://naver.me/FrKyHiOf
150개 중대형 벤처기업의 주가를 예측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김 씨]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 본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그 (은행) 팀장만 믿고, 자기가 알아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
손실이 나면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 씨]
(1억 7천만원 그건 어떤 상품이에요?)
"그것도 무슨 종목인지 나는 모르지."
결국 2년 만에 수백만 원의 원금 손실이 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최근 중도해지를 하면서 해약금이 더해져 7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4년 간, 김 할머니는 증권투자신탁 37개, 상장지수펀드 혹은 증권 43개 등 무려 80건의 투자상품에 가입했습니다.
4일 만에 6개 상품에 6천 2백만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은 안전한 상품에 가입시켜 달라는 할머니 아들의 부탁을 직접 받고도 고위험 상품을 계약하게 했습니다.
[아들 (은행 직원과의 통화/ 2021년 6월 22일)]
(어머니: 잠깐 바꿔드릴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투자같은 거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손실 없는 걸로 적금이나 그런 걸로 알아서 챙겨주세요."
할머니는 수시로 해지와 가입을 반복했는데,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어떤 상품은 20% 넘게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
"아, 진짜 황당하죠. 이것만 보면 어머니 진짜 전문 투자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근 해지한 한 계약서에는 70대 할머니인 김씨가 "투자상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졌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3.5%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손해 없이 나오는 줄 알고…"
김 할머니가 직접 써야 하는 부분은 비어있고,은행은 대신 녹취를 해놨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은행 직원]
"상품의 위험등급은 1등급의 매우 높은 위험이고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신탁 원금의 100%이며 예금자 보호 비대상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 원금비보장형에 대한 상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 씨 (상품 가입 당시 녹취)]
(직원: (서류에 적힌 상품명) 읽어주시면 돼요.)
"어?"
(네.)
"응."
(네.)
"응. 이게 뭐라고?"
(응 읽어주세요. 읽으셔야 돼.)
"지금 읽어? 소리도 안나오는데?"
(네.)
"els 21. 75, 75 아 *** 원금비보장형."
(네~)
김 할머니는 이 국민은행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서 10년째 청소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http://naver.me/FrKyHi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