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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열애 뉴스로 덮어버린 뉴스

  • 작성자: do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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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081
  • 2017.07.05
송중기 송혜교 열애 뉴스로 덮어버린 최순실 박근혜 뉴스 현재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재판 돌아가는 상황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양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가 "변호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첩은 빼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이야기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그러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부터 벗어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도 벗어난다. 국정농단이 없었던거다. 자잘한 것들이 남는다.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탄핵을 왜 했냐"며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 적용 여부다. 받은 뇌물이 1억원이 넘으면 형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박 전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77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재판 돌아가는 상황

안종범 수첩 총 63권 증거 능력 흔들기 시작 증거 채택 무산시 이재용 뇌물죄 적용 어려워 8/27일 풀려나게 된다. 박근혜 최순실 줄줄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후략


본인이 인정했는데 이게 증거가 아니면 대체 뭐가 증거인가??

본인이 사실 인정했는데 증거 채택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지켜보고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볼꺼라는걸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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