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일대(후암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비실거주 소유주도 새로 공급될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후암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고, 비실거주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논란거리였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비실거주자 소유주 모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현행 법령 취지는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며 "비실거주 소유주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모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협의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LH는 서울시와 협의해 비실거주 소유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LH는 추후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인·허가를 받을 때 서울시에 특별공급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544115
그동안 후암1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주고, 비실거주자는 현금청산 대상이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논란거리였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후암1구역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비실거주자 소유주 모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현행 법령 취지는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며 "비실거주 소유주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모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사전협의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LH는 서울시와 협의해 비실거주 소유주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LH는 추후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인·허가를 받을 때 서울시에 특별공급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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