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40~50년전 판결문 전산시스템에 있다는 근거도 알려줘야지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무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받았고, 다음날인 15일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도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또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 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 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주장 했다.
40~50년전 판결문 전산시스템에 있다는 근거도 알려줘야지
그리고 신상정보 죄다 공개된 자료가 떠돌고 저격한게 주광덕의원이랑 ㅈㅅ일보인데
그리고 사건번호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