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는 일본에 유리하다는 우려가 있다.
판례로 답하겠다. 결코 강대국들에만 유리하지 않았다.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니카라과 대 미국 사례다.
당시 니카라과가 미국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 확인됐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2014년 호주와 포경 문제로 ICJ에서 다퉜다. 호주가 이겼다.
명확한 국제법 위반 사안에 대해 ICJ는 공정하게 판결했다.
싸우길 피하기만 하니까 ‘위안부’ 문제는 지금껏 국제 법원에서 한 번도 다뤄지질 못했다.
-정부는 ‘고려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분쟁 해결에 국제사법 수단을 활용할 생각을 잘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또 최근 정부 기조가 한일관계 개선이다 보니 ICJ 회부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는 동의할 수 없다.
ICJ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3자 분쟁해결기구인 ICJ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ICJ 회부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와도 실행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는 단 한번도 국제재판소에서 전쟁범죄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한 판결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ICJ 회부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반대 논리를 보면 대부분 ‘일본이 안 갈 건데 의미가 있냐’는 식이다.
일본이 응하면 가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일본을 압박하는 논거가 된다.
일본 입장만 미리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 김현정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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