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와 52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 가정 2세 29살 C 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불법 체류자 아니냐는 등의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 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108111921272980&pos=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 가정 2세 29살 C 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불법 체류자 아니냐는 등의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 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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