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30대가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고모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주차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씨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성범죄(장애인위계 등 간음)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고씨는 A양을 협박하고 있던 누군가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누범 기간 저지른 범죄였지만 지적장애 3급 등이 감경사유로 적용됐다. 그럼에도 고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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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은 고씨 외에 20대 양모씨에게도 A양 개인정보를 넘겼다. 양씨는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제했다. 양씨는 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고씨의 경우처럼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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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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