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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 우리의 불륜관계를 인정해주세요!! - 산악회불륜인정소송

  • 작성자: 미해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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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90
  • 2021.05.05
http://naver.me/5Z0lIRX9
A씨는 2012년 한 산악회에서 B씨를 만나 함께 활동하면서 불륜관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B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이 악화돼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그해 내연남 B씨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주려고 했으나 이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장기이식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본인·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은 또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장기의 기증자 및 이식 대상자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병관리본부가 이식 대상자 선정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도 규정합니다.

A씨는 B씨와 불륜관계에 있으니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 규정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업무안내서 규정에 따라 '장기이식이 가능한 불륜관계'로 인정되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거주하는 등 일상을 공유한다거나 △쌍방의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질병관리본부가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나아가 A씨가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려는 것은 장기매매로 의심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A씨가 전부승소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불복해 상소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1,2,3심 모두 A씨가 승소해 질병관리본부가 종전의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요약)

1. 여자 A가 산악회를 통해 유부남 B를 만남. 둘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륜관계

2. 2017년 B가 신장병에 걸려서 신장이식이 필요하자 5년동안 불륜관계를 맺은 상간녀 A가 신장이식을 해주겠다고 함

3. 질병관리본부는 장기매매인지 진짜 내연관계인지 알수 없다면서 장기이식 불허

4. 상간녀가 A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나는 5년간 B와 불륜관계를 맺은 상간녀이고 정말로 B를 사랑해서 B를 살리기 위해 신장이식을 해주겠다" 고 행정소송 제기

5. 1, 2, 3심 모두 상간녀 A 승소. 대법원은 상간녀 A의 불륜남 B에대한 신장이식을 허락해야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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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라화양리님의 댓글

  • 쓰레빠  니가가라화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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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은 선착순이냐? 먼저 먹는 놈이 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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