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한 사무실 1층 복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목격자들이 자체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3.3㎡ 너비 복도 한쪽과 용접기 1대 등이 불타면서, 소방 추산 1천만 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는데요.
실내 복도에서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소방이 지목한 화재 원인은 다름 아닌, 실내에 발라둔 ‘기름’이었습니다.
제주 서부소방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에선 일명 ‘오일스테인(Oil Stain)’을 바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일스테인은 방충, 곰팡이와 변형 방지 등 방부(防腐)를 위해 목재에 주로 바르는 기름으로, 목재 데크나 목조 주택 등 나무로 만든 시설물에 널리 쓰입니다.
오일 도포 작업을 마친 뒤, 현장에는 작업에 사용한 부직포 등을 그대로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도포된 오일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자연 발화했고, 부직포 등 주변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오일을 바른 뒤 현장에 부직포가 적치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부직포와 그 주변만 한정적으로 소실된 점을 미뤄, ‘자연 발화’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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