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은 5월 6일 뉴스엔에 "김흥국이 당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데 오토바이가 (김흥국 운전 차량) 번호판을 쳤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려졌거나 다쳤거나 했다면 김흥국이 바로 차에서 내려 확인을 했을텐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니 김흥국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후 신고를 했는지 신고가 들어왔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됐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흥국 측은 "그쪽에서는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은 절대 뺑소니는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정지 신호임에도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흥국은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흥국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였다.
http://m.newsen.com/news_view.php?uid=202105061122140410&r=1
이어 "어쨌든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니 김흥국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후 신고를 했는지 신고가 들어왔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됐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흥국 측은 "그쪽에서는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흥국은 절대 뺑소니는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정지 신호임에도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흥국은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흥국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였다.
http://m.newsen.com/news_view.php?uid=202105061122140410&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