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2심은 입국금지결정있었다는 이유로 사증거부취소송을 행정청에 손을들어준것은
당시 국적법은 입영일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던점을 반영안한체
유승준이 시민권취득한것을 병역기피로 인식하고
이에따라 행정청이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결정한것을 공정력이있는 처분으로 인정했고
또 입국금지결정이후 유승준이 90일이내로 소를 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
불가쟁력도 발생했다고 보았기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거부를한게 정당하다라고 판단결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 당시에 국적법은 입영일이전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면서
시민권취득 자체는 불법이 아니였음을 밝혔고
또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결정을 한 당시에
입국금지결정을 행정청 내부에 문서화해서 해놓지않고
유승준에게 언제까지 입국을금지한다고 문서교부를하지않고
그냥 전산망에만 입력하고 10여년넘게 관리만했기에
입국금지결정은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행정처분에 성립이안된다라고 한것임
그에따라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사증거부한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한것임
거기다가 총영사관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서
재량권행사까지 하지않았던점도 잘못되었다라고한거임
즉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결정한것은 아직까지 행정처분은 아닌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