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세) 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6명은 지난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거나 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건물 옆 화단 풀숲, 호텔 입간판 밑, 카페 화장실 세면대 등을 마약 거래 장소로 활용했다.
http://naver.me/5pNLvyhy
이들 중 2명은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6명은 지난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거나 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건물 옆 화단 풀숲, 호텔 입간판 밑, 카페 화장실 세면대 등을 마약 거래 장소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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