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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진압' 10대 결국 형사처벌…경찰 "정당한 법집행"

  • 작성자: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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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97
  • 2017.06.10
기소의견 검찰 송치…"학생이 먼저 물리력 행사" 증언 확보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심야에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10대가 결국 형사처벌 수순에 놓이게 됐다.

검거장면 [페이스북 캡처]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A군 체포를 방해한 B(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군은 지난달 21일 0시 12분께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A군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잡아당겨 경찰 조끼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오산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 경찰관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 20여 명을 발견하고 귀가를 종용했으나, A군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4차례 사용해 체포했다.

테이저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폭력 등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신부·노약자·14세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SNS 에 자신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하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A군 일행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 목격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학생이 먼저 욕을 했다"며 "이어 경찰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하자 그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A군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한 결과 A군 등 3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B군에게 술을 판 편의점 업주와 직원 등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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