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법대로 했다”던 부산 동구청이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법에는 노상적치물을 압수할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고 즉시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동구청은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법 지켜라” 소녀상 강제 철거하더니
“반환은 못 해주겠다”는 이중적 태도
비난의 도마 위에
29일 부산 동구청 중회의실 현장.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소녀상 추진위·서포터즈가 구청을 찾아 전날 철거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자 구청 측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어진 소녀상 반환을 요구에 대해선 말꼬리를 내리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추진위 등은 철거한 소녀상의 반환 절차와 보관 장소 확인을 요구했다.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의 요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도로법 시행령은 인도 등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된 물건 등을 압수할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장소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적치물의 과태료 부과나 계고를 위해서다. 당시 동구청의 소녀상 철거는 도로법에 근거해 진행된 행정대집행이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러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 심지어 동구청은 반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동행한 추진위 측 인사들이 관련법을 언급하며 적법 절차 이행을 지적했다.
구청 안전도시과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호주머니에 넣는 것(작은 물건)도 아니고 지금은 어렵다”,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구청이 밝힌 소녀상의 과태료는 1제곱미터 당 10만 원으로 모두 40만 원. 추진위는 과태료를 즉시 내고 소녀상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구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소녀상을 한국 공공기관이 나서서 철거하다니.. 역시 매국노들 후손들이 이 나라에 건재함이 뼈저리게느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