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 현장검증.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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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모두 유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검찰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39)씨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 양형을 적절하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은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한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씨의 징역 3년 형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해 원심이 정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심지어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엽기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치고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A(36)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B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지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