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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부양 의무 부여하는 방안 고민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공동으로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유책주의에 따른 이혼 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주의 도입 ▲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양 배우자간 생활의 균형과 실질적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법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고, 현소혜 성균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배인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발제를 맡은 현소혜 교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이혼 후 부양제도를 병행해 유책주의에 따른 혼인유지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당사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이 오히려 경제적 지위의 종속을 야기하지 않도록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따라 이혼 후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