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246923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을 '부산의 한 병원 직원'을 사칭해 "우리 직원이 C씨를 3년 전부터 좋아해 몰래 쫓아다녔는데 C씨가 유부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인데 바람핀 유부남도 B제약회사 직원이고 가끔 부산으로 출장을 온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이 편지를 부산 수영구의 우체국에서 B제약회사 본사로 우편발송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해 8월3일에도 '부산 한 병원의 기사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해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했고, 다음날 부산 동래구의 우체국에서 회사 본사,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 경상남북도의 다수 병원에 보냈다.
법원은 피해자가 B제약회사 본사나 지점의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함께 호텔에 출입했던 사실이 없다며 편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문직 종사자로서 장기간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해 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외않만나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