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A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씨는 A 군이 게임기를 고장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시 가로 44㎝·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였고,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8293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아들 9살 A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씨는 A 군이 게임기를 고장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시 가로 44㎝·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가방을 완전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였고,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거나 뛰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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