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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실태조사 착수

  • 작성자: 밥값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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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3
  • 2021.05.11
경찰청이 경찰의 여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수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시행됐지만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차 피해 증감 추이를 파악할 지표가 없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가리킨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과 폭행 및 폭언,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2차 피해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사례 4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주변인 및 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47.4%) 다음으로 경찰·검찰·법원에 의한 2차 피해 비율(27.6%)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중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23.7%로 최다였다.

실태조사는 성폭력피해상담소과 같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여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차 피해 예방 교육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사례를 계속 수집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차 피해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언 사항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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