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326105935519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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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A씨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만취 상태였다"며 "A씨는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며 '그래요 한잔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 조사에 나섰으나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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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20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현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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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전해져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전공의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실수로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입해 쇼크를 일으켰다는 증언까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심각성을 더 했다.
심지어 이들은 당직 근무 중 SNS에 "곱창과 맥주를 시켜 먹어 얼굴이 너무 빨갛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일부 환자들이 '의사한테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는 전직 근무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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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가 술에 취한 채 3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봉합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아이는 턱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지만, 문제의 의사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치료 전 소독을 하지 않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처를 대강 3바늘 정도 꿰매고 수술을 끝냈다. 술 냄새를 맡은 환자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