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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아들 ‘관사찬스’… 분양받은 아파트 20억 올라

  • 작성자: 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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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53
  • 2021.05.17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4442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대법원장 공관(公館)에 들어가 살다가 ‘관사 테크’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 판사 부부가 해당 아파트로 2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김 판사의 재산 상황 고지(告知) 거부로 올 초 김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 현황에는 나오질 않는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 아들의 아파트가 어디인지 소문으로 돌았고, 법조인들은 “관사 테크와 불공정 논란을 의식해 감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작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B 아파트 41평형(전용면적98㎡)에 입주해 현재 거주 중이다. 한강공원과 가까워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이 부부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7억~38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한다. 아들 부부가 낸 분양 대금은 17억3000만원이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B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두 사람 다 30세 초반일 때였다. 이들은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가 막 끝난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했다. 이후 1년 반 동안 공관에 살면서 3~4차례 B 아파트 중도금을 치렀다.

그러다 2019년 5~6월쯤 이사를 나왔는데 그해 4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짜로 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장 가족의 공관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들 부부는 본인들 돈과 대출금, 장인이 증여한 돈으로 분양 대금 17억원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판사들은 “아들 부부는 ‘영끌’을 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아버지인 대법원장은 관사 제공으로 ‘아빠 찬스’와 ‘관사 테크 찬스’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올 3월 김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의 재산이 빠진 가운데 자신과 아내의 재산으로 11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도 법조인들은 “직계가족 재산 신고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김 대법원장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국민 눈높이’를 자주 강조하는데, 그가 갓 30대에 접어든 아들 부부의 강남 아파트 매입을 도운 방식은 국민 눈높이와 가장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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