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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30분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허민우에 대한 신상공개는 법조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위원회 위원 7명 중 다수가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공개 결정 이유는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상범죄와 불법 정도 등 관련 법률상 신상공개 교건에 해당할 경우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171524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