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다른 근무지로 갈 것을 종용한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무원 A 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에서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 10월 부서 직원 B 씨에게 교육청과 근무성적 평가·결정 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전보내신(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B 씨가 일주일 뒤 전보내신을 제출하고 한 달여 뒤 취소하자 A 씨는 취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 감사 종료 회식 후 B 씨에게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인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당시 기혼자인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엔 '사랑해, 미안'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업무용 메신저로 'A대장, 몬가 참고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실수로 보내자 'A대장'이라는 별칭에 분노해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 씨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춰줬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73969?sid=102
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무원 A 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에서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 10월 부서 직원 B 씨에게 교육청과 근무성적 평가·결정 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전보내신(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B 씨가 일주일 뒤 전보내신을 제출하고 한 달여 뒤 취소하자 A 씨는 취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 감사 종료 회식 후 B 씨에게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인마'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당시 기혼자인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엔 '사랑해, 미안'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업무용 메신저로 'A대장, 몬가 참고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실수로 보내자 'A대장'이라는 별칭에 분노해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 씨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춰줬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739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