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수사에 나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 고발장은 지난해 9월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A씨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결정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연진위는 5차례 조사에서 A씨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 인체 유래물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여러 번 채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수 대학원생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세포를 채취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생명윤리법은 인체 유래물 연구를 할 때 사전에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는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함께 수집했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에 A씨는 연진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진위는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면서 "예비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계획 하에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으므로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며 A씨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news.v.daum.net/v/20210329095936106?x_trkm=t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 고발장은 지난해 9월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A씨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결정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연진위는 5차례 조사에서 A씨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 인체 유래물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여러 번 채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수 대학원생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세포를 채취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생명윤리법은 인체 유래물 연구를 할 때 사전에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는 이름 등 민감한 정보를 함께 수집했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에 A씨는 연진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NA가 아닌 RNA를 분석했으므로 유전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검사가 예비연구에 불과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진위는 "RNA가 사실상 DNA 염기서열과 같아 유전정보로 볼 수 있다"면서 "예비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계획 하에 학생들이 세포를 스스로 채취해 분석 결과가 모였으므로 이미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며 A씨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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