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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패가망신 각오해야

  • 작성자: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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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8
  • 2021.03.29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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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아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낸 바 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때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 위반 ▲ 횡단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침범 ▲ 개문발차 ▲ 스쿨존 위반 ▲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외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1&aid=001228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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