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실태를 국세청에 내부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공갈,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영업사원에게 2심에서도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윤직 판사)는 5월 14일 전직 롯데칠성 영업사원
4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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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06년부터 롯데칠성음료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을 가상으로 판매했다고 보고하고 그 상품을 사후에 무자료 덤핑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덤핑 판매로 손해보는 금액은 영업사원이 일정 부분 메워 넣어야 하는 구조였다.
김 씨의 빚은 4억 원이 넘게 쌓였다. 2018년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합의했지만
회사 측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씨는 관련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에 제보했고,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49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김 씨의 협박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607/0000000777?cds=news_edit
전문은 출처에. 롯데와 판새의 콜라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