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가이드의 이번사건 요약 :
1. 엉덩이를 만졌느냐 안만졌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깰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나타내야 하나 이번사건은 그런것이 없다.)
2. 남성은 "일관된 증언"을 통해 진술이 인정되었는데, 남성은 "일관된 무죄주장"을 통해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구형 벌금 300만원, -> 판결 징역 6개월 확정)
+역시 이부분 또한 판결문에 자세하게 서술되야 하지만 나와있지 않다.
법조인의 시선 :
1.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일부 수정이 이루어짐. (보통 성범죄는 둘이 있을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많지 않음)
2. 검사가 구형할때는 판사에 의해 깎일때를 생각해 구형을 높게 부른다.
+ 하지만 이 사건은 구형 300인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6개월 구속형이 나온건 매우 이례적인 일임.
3. 1,2의 두가지의 판단근거가 판결문에 제대로 설명되었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듯.
4. 고등법원 항소심 이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판결근거가 들어나던가, 아니면 1심의 판결이 바뀔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