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사별하자마자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격분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1시14분쯤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버지 B씨(76)의 집에서 B씨가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사건 당시는 A씨의 어머니이자 B씨의 아내가 숨진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3291518585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