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0억 원 혹은 50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http://m.etoday.co.kr/view.php?idxno=2025812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0억 원 혹은 50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http://m.etoday.co.kr/view.php?idxno=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