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6년부터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업무를 하다 2018년 6월부터 팀장으로 보임돼 과다한 업무를 떠맡았다. A씨는 연구본부의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고, 일상 업무 외에도 조직재구조화 업무 및 기술료 배분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9년 4월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 부담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 하루 전까지도 업무를 수행했고 희소성망막염을 앓고 있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연구개발만 해오던 A씨가 생소한 행정업무를 맡아야 했고, 대외기관까지 상대해야 했기에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http://naver.me/GkKe0iVi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 부담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 하루 전까지도 업무를 수행했고 희소성망막염을 앓고 있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연구개발만 해오던 A씨가 생소한 행정업무를 맡아야 했고, 대외기관까지 상대해야 했기에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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