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최장 30년 간 공개하지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반발해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졌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을 내세워 비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 민감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행정 소송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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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공개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