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타까움에 친모 설득해 출생 신고 추진8살 딸 살해…40대 어머니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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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은 8살 여아가 조만간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해당 법 제46조는 출생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그러나 A양이 사망한 상태여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모인 B(44)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직접 하도록 설득했다.
B씨와 다른 가족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출생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 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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