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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3일 성폭행범 아시라프 카말 마카리(42)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진짜 약탈자"라며, 공동체는 그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린 클레어 판사는 마카리가 "못된 계획을 짜고 올가미를 놓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카리는 2011년 4월까지 수 주에 걸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한국인 여성 3명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만남에 대비해 와인과 수면제 등이 포함된 '성폭행 키트'도 준비했다.
마카리는 호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걸려들자 약물을 먹이고는 성폭행을 했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조강원 영사는 "호주에서는 성폭행 등 형사범에게는 합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접촉마저 금하고 있다"며 "성폭행에는 6~7년형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많이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