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이들의 말처럼 한국의 상속세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최고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크다.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 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상속받은 이(22만 9826명)의 3%(6986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나머지 97%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23억 5900만 원의 유산을 남겨, 이 중 14.7%(3억 4800만 원)를 세금으로 냈다.
(중략)
경제개혁연대 측은 "우리 헌법은 제119조에서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소득세와 같은 조세제도를 두어 소득분배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인하로 가업 상속이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상속세 인하론은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이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해 일반 대중들의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436771
이들의 말처럼 한국의 상속세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최고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크다.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 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상속받은 이(22만 9826명)의 3%(6986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나머지 97%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23억 5900만 원의 유산을 남겨, 이 중 14.7%(3억 4800만 원)를 세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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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측은 "우리 헌법은 제119조에서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소득세와 같은 조세제도를 두어 소득분배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인하로 가업 상속이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상속세 인하론은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이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해 일반 대중들의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43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