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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성토가 쏟아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불통' 그 자체였다. (관련 기사 :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 숙박을 대가로 성매매? 이번에도 '자발적 매춘녀' 규정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는 하은이 측이 이모 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하은이(당시 13세)에게 '숙박'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하은이 측은 "이 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푸는 데 하은이를 이용해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
앞서 하은이가 집을 나갔던 당시 만났던 7명의 남성 중 다른 2명에 대해 선고된 엇갈린 판결이 알려진 뒤, 법원행정처장까지 국회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나섰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아이를 그저 '자발적 매춘녀'로 규정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만 13세 지적장애아가 어떻게 성매매를 했다고 판결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상고심에서 적정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계속 엇갈리는 판결…기각 사유는 달랑 한 문장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사유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부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합의부가 내린 판결을 참조했다"는 한 문장뿐이었다.
액수가 크지 않은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선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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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하은이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