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동물병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옷을 갈아 입기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설치돼 있던 카메라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신체가 녹화됐다고 의심한 B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물병원을 빠져 나왔지만, 곧바로 A씨가 차를 끌고 뒤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부평동 일대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http://naver.me/FsllsD57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동물병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고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옷을 갈아 입기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설치돼 있던 카메라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신체가 녹화됐다고 의심한 B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물병원을 빠져 나왔지만, 곧바로 A씨가 차를 끌고 뒤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부평동 일대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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