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40분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주택. 20대 남성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으로 50대 여성 B씨가 무단으로 침입했다. 1년 전 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수차례 "팬이다. 사귀고 싶다"며 스토킹을 저질렀다. B씨가 A씨의 집에 2차례 무단침입하는 등 강도가 거세지자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1년간 B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10여차례가 넘는다.
그간 A씨의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대폭 상향됐다.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맞춰 전담경찰관 배치…'우범지대' 집중 단속
중략
특히 여대 등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이같은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혜화역 대학로나 홍대입구역, 이화여대가 근처에 있는 신촌 등이 스토킹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우범지대'다.
황영식 신촌지구대장은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에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며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전선에 선 일선 경찰관들도 발의 22년만에 시행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사례와 특성, 법률 등을 세세히 파악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http://naver.me/ForGuZBB
그간 A씨의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대폭 상향됐다.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맞춰 전담경찰관 배치…'우범지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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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대 등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이같은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혜화역 대학로나 홍대입구역, 이화여대가 근처에 있는 신촌 등이 스토킹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우범지대'다.
황영식 신촌지구대장은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에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며 "스토킹 범죄 예방에 최전선에 선 일선 경찰관들도 발의 22년만에 시행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사례와 특성, 법률 등을 세세히 파악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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