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대표변호사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이를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방송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인형을 대상으로 성적 묘사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본 시청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는지다”라고 덧붙였다.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대표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방송 대본에 따라 정해진 행동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박씨가 해당 행동이 성적인 묘사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성희롱의 경우 모욕죄 밖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 성추행은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 인형을 대상으로 한 만큼 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naver.me/FNmfaQEf
이어 “(박씨가)방송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인형을 대상으로 성적 묘사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를 본 시청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는지다”라고 덧붙였다.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대표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방송 대본에 따라 정해진 행동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박씨가 해당 행동이 성적인 묘사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성희롱의 경우 모욕죄 밖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 성추행은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 인형을 대상으로 한 만큼 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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