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전략사업이 '각기 다른'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결심'에 중대 영향을 받게 됐다. 미국 백악관 반도체 품귀현상 논의석에 삼성전자가 초청되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도 바이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중대 국면을 맞이하면서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9년 4월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장장 2년간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쟁을 벌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또다시 기로에 서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미국 공장 계속 사업의 길이 열린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 공급을 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도 한 숨 돌리게 된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각각 수입금지 조치 유예기간 4년, 2년씩 받았지만 양사 모두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ITC 소송 사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언론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비를 들여 공장을 지으며 △향후 26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점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전기차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점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중단될 경우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점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은 공들여 온 미국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 사업성을 따져봐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비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마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불행사시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ITC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전이 끝나면 다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양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만 앞으로 5년 넘게 더 진행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에 숨을 돌릴 뿐 소송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합의가 최선"이라고 국내는 물론 미국 전문가들까지도 한목소리로 외치는 이유다. 만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전,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ITC 수입금지 조치는 효력을 잃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40917012296171